"교촌치킨 소통 부족 속 가격인상" 비판이 허위? 언론 대상 소송 결과는

금준경 기자 2026. 7. 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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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교촌치킨 가격 인상 등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한국금융경제신문이 보도한 '위기의 교촌' 기획기사 4편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해당 기사는 교촌치킨이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한 점을 비롯해, 오너리스크 문제, 신사업 성과 부진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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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일방 가격인상·오너리스크 등 다룬 언론에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교촌치킨 메뉴 사진. 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교촌치킨 가격 인상 등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한국금융경제신문이 보도한 '위기의 교촌' 기획기사 4편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해당 기사는 교촌치킨이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한 점을 비롯해, 오너리스크 문제, 신사업 성과 부진 등을 다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교촌에프앤비의 청구를 기각했고, 교촌에프앤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6월 판결이 확정됐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소송에서 '소통 없는 가격 인상'이라는 표현이 쟁점이 됐다. 교촌 측은 가맹점주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소통이 없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언론은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통'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와 시장 전반과의 소통 여부까지 포함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너리스크와 불매운동 등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불매운동”, “신사업이 실패했다”는 표현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사업 실패'와 관련한 내용의 경우 법원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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