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블박 영상 보고도…경찰 “성범죄 입증 어렵다”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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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4)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2일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주경찰청과 광산서 지휘부가 장윤기의 성범죄 정황을 알고도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위를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11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사무실 등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내 수사지휘 라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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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장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리얼돌-프로파일러 면담-블랙박스
모두 장윤기 성범죄 정황 암시하는데
지휘부 “성범죄 목적 인정 어렵다”
강간살인죄 아닌 일반살인죄 적용

박 경감은 5월 5일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원이 촬영한 케이블타이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과장은 당시 수사팀과 김모 광산서장 사이에서 보고와 지휘를 매개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주경찰청과 광산서 지휘부가 장윤기의 성범죄 정황을 알고도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위를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
당시 지휘부는 장윤기가 체포된 5월 5일부터 송치 전인 14일 사이 그의 주거지 등에서 성범죄 연루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성인용 인형 2개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윤기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도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인근 대형트럭 블랙박스에서 장윤기가 피해자의 목을 끌고 가려는 듯한 영상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휘부는 “성인용 인형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6.07.07. [전남광주=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donga/20260712195253862ptba.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날 기존 특별수사팀을 오동욱 경무관(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고 2차 가해 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 14명을 추가 투입해 기존 27명에서 41명 규모로 늘렸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구속된 박 경감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 자신의 차량 문을 미리 열어 두고 케이블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지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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