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폐지' 제동... 이석연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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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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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 개정해야
"책임 있는 공당, 당리당략에 매달려선 안 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이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고,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사회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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