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인 척 뒷광고 한 성형외과 3곳, 공정위 제재

이경미 light@mbc.co.kr 2026. 7.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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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공정위 제공]

서울 강남과 서초의 성형외과 3곳이 홍보성 게시물을 실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올린, 이른바 '뒷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 디에이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가로 후기 작성을 맡기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병원은 후기 글자 수와 전후 사진까지 관리하며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게 했는데, 소비자가 자발적인 후기라고 오인하도록 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사항은 보건복지부에도 통보하고, 온라인 후기 광고에 대한 감시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36815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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