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담보대출 확대 검토…위험자산 한도 80·90% 상향 논의
담보대출·기금형 방안 함께 논의…다음달 제도개선안 발표 전망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70%로 제한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자산 한도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80%, 90%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와 위험자산 투자 한도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는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과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 등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적립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사가 퇴직연금 수급권에 실질적인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워 관련 대출 상품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입자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요양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501조 4000억 원으로, 2020년 255조 5000억 원의 약 2배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계좌 가운데 연금으로 받은 비율은 16.5%에 그쳤다. 일시금 수령 비율은 83.5%에 달했다.
재직 중 주택 구입비나 전세보증금, 요양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금액은 2024년 기준 2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과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DC형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2015년 40%에서 70%로 높아진 뒤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정부는 IRP와 DC형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80%, 90%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단계별 상향 방식과 최종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확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 등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관련 제도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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