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폭염 중대경보 시 야외활동 중단해야"...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고령층 건강 위험 특히 커져

12일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질병청은 폭염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논·밭 작업이나 건설현장 작업, 야외 운동과 행사 등은 가급적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폭염 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으로 야외활동 즉시 중단, 무더위쉼터나 그늘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수분 보충과 휴식 및 가족과 이웃, 특히 고령층의 안전과 안부 확인을 제시했다.
전국 520여 개 응급실이 참여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535명,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해 폭염이 장기간 이어졌던 시기에는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자 4천460명과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월 하순에만 전체 환자의 약 30%, 사망자의 35%가 집중됐다.
폭염이 고령층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분석 결과 체감온도 38℃에서는 65세 미만의 전체 사망 위험이 4%,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7% 증가했다.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19%,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14% 높아져 고령층이 폭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건강한 사람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만성질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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