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중 1곳 “법적 검토 강화로 투자 결정 지연·보류”
53.7%는 “소송 우려 커져”

상장사 5곳 중 1곳은 상법 개정 이후 법적 검토 강화로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지연 또는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준법팀의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외부 전문가의 법률 회계 등 자문 확대’(45.7%), ‘이사별 찬반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 ‘이사회 전 안건 사전 배포 및 검토 의견 제출 절차 도입·강화’(39.7%) 순이었다.
기업 10곳 중 4곳(39.6%)은 이사회 운영 방식 변화로 의사결정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22.4%는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우려했던 소송 리스크는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상장기업 과반(53.7%)은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변화 없음은 40.3%, 줄었다는 6.0%에 그쳤다. 특히 상법 개정 후 투자·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응답기업 21.7%가 “법적 검토 강화로 지연·보류·취소했다”고 답했다.
대상은 신사업·인수합병(M&A) 등 신규 투자 및 사업 진출(30.8%)이 가장 많았다. ‘재무·자본 조달’(18.5%), ‘임원 선임·보수’(16.9%), ‘자산 취득·처분’(15.4%), ‘계열사간 거래·구조 변경’(15.4%)이 그 뒤를 따랐다.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조의 회사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등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37.3%)을 꼽았다.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 현장 실무자를 위한 법률·컴플라이언스 교육 지원(12.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현장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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