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불륜 소송' 대법원에 상고…"양육비 보내세요"

임시령 기자 2026. 7. 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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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 부부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며느리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후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라며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다.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가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 너무.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냐"며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냐.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년도는 붙기를 빈다. 난 교육청에 다 알릴 거다.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짓을 하려고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B 씨와 2024년 결혼했다. 하지만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외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B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하지만 A 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전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에게 이를 알렸으나 "성인들 일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홍서범 조갑경 측은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실망과 불편함을 드려 사죄드린다"며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난 A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양육비 보내세요. '읽씹'(읽고 씹다의 줄임말)하네요"라며 여전히 자신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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