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없는 로보택시 길 열리나…미국,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검토

김재성 기자 2026. 7.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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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 "사람이 운전 안 하는 차량에 수동 조작장치 의무는 불합리"

(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미국 정부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에 운전대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규정을 재검토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테슬라를 비롯한 로보택시 업체들의 전용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너선 모리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운전대 의무 규정 폐지 여부에 대해 "당연히 검토할 것(Absolutely)"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국장은 "애초부터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설계된 차량이라면 수동 조작장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죽스)

현재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은 사람의 운전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자율주행차는 일부 규정의 개정이나 면제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NHTSA는 이미 관련 규정 손질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완전자율주행시스템(ADS)으로만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 수동 브레이크 페달 장착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연방 안전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다만 이는 최종 규정이 아닌 입법예고 단계이며, 제동거리 등 제동 성능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규제 현대화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안전기준을 자율주행차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운전대와 브레이크·가속 페달을 모두 없앤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개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운전대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테슬라뿐 아니라 웨이모, 죽스(Zoox) 등 전용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차량 설계 자유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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