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6개월 만에 재판 재개[주목, 이주의 재판]

권진영 기자 2026. 7. 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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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받는 대향범 이상직과 5번째 공준기일
공판 준비만 1년 이상…재판부, 국민참여재판 허용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섯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지난 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성이라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지난 2025년 6월 19일 접수됐으나 관할지 이송 신청 및 국민참여재판 결정 지연으로 1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공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은 각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 관할 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보고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이 희망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원활히 이뤄져 증인이 7~8명으로 압축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죄행위 사실뿐 아니라 범의를 판단하는 '경위 사실'이 상당 부분 포함돼 "본안과 선별 절차가 뒤섞였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그 사이, 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realkwon@news1.kr

<용어설명>

■ 대향범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뇌물죄, 수뢰죄(受賂罪)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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