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 무너져”

황진호 기자 2026. 7. 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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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건 판결 언급…“사용자 범위 확대 논리 무너져” 주장
민주당 향해 법안 전면 재검토·입법 폭주 중단·국민 사과 촉구
▲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최근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을 근거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 정당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재검토와 입법 폭주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논리로 내세웠던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도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사법부가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약 1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안을 다뤄온 경험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방식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다수 의석만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의석수만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까지 확산되는 등 산업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부실 입법을 강행한 배경에는 정치적 셈법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각종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며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국회 독식과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초래한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