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혐오 및 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 반대…"검열 부활은 안돼"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6. 7.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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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래퍼 이센스가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이른바 '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소신을 밝혔다.

이센스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법안 기사를 덧붙이며 "검열을 부활 시키면 안되죠.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면 그 불편한 개인이 그 노래를 소비 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총 게임 하면 총으로 사람 쏘니까 총 쏘는 게임 금지 하자는 말 같은 거 아닌가요"라고 꼬집으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센스가 언급한 법안은 최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과 확산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유통되며 또래 공동체와 교육 현장, 나아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의 검증 장치 부재와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원 유통사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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