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처벌 센 '강간살인죄' 적용 누가 막았나‥"경찰 윗선이 제동"

정한솔 2026. 7.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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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장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이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사실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서장이 포함된 윗선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장윤기 사건 수사를 처음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는 단순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살해 직전 장윤기가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성범죄를 노린 정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간 살인' 보다 처벌이 훨씬 가벼운 '일반 살인'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경찰 윗선이 제동을 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당시 광산서 고위 간부가 개입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수사팀 내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강간 살인죄라는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이를 안 된다는 식으로 눌렀다'는 겁니다.

이같은 압박을 가한 윗선에는 광산경찰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수상한 행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산서장은 수사팀이 장윤기 자취방에서 훼손된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발견할 때 근처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압수하지 않고 방치해뒀는데, 이 과정을 광산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윗선을 타고 오르는 가운데, 경찰은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광주경찰청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수사팀을 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력도 크게 늘렸습니다.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 보고를 받았다"며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윤기 자택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김 환(광주)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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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 환(광주) / 영상편집: 송지원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673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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