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윤기 수사팀원들 충격 진술‥"'강간살인죄' 적용, 서장이 막았다"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서장이 직접 강간 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원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부친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산서장은 수사팀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리얼돌 등을 발견할 당시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수사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산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 보고를 받았다"며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윤기 자택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이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도 오늘 초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광산서 수사팀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 등이 이미 폐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윗선 수사무마 정황을 알고도 지금까지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671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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