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특검, 예산 97억으로 8명 기소… 기간 연장땐 2억 더 필요할 듯

강지은 기자 2026. 7. 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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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
3대특검 예산과 비슷, 성과는 미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와 특검보들이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편성된 예산이 약 97억원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오는 2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2차 특검이 이날까지 기소한 피고인은 8명뿐이다. 이런 가운데 2차 특검은 국회에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사 기간 30일, 인력 20명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특검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예산처 등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차 특검에는 법무부 예산 약 97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사용 내역별로는 ‘수사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가 약 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28억원, 특수활동비 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무실 구성 비용 등 건설비로 약 6억원, 4대 보험료 등 민간이전비로 약 3억원, 수사 관련 출장·증인 소환 등에 필요한 여비로 약 2억원도 편성됐다. 특검과 특검보, 특별수사관에 대한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도 각각 1억5000여 만원, 1억3000여 만원이 잡혀 있다. 야당 의원들은 2차 특검에 실제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활동한 3대 특검에 편성된 예산은 내란 특검 100억3000만원, 김건희 특검 106억4000만원, 해병 특검 68억원이었다. 이 중 내란 특검 60억6000만원(60%), 김건희 특검 90억6000만원(85%), 해병 특검 47억원(69%)을 사용했다.

편성 예산은 2차 특검과 내란·김건희 특검이 비슷한 규모지만, 수사 실적은 2차 특검이 미진한 상황이다. 기소 인원을 보면 내란 특검은 27명, 김건희 특검은 67명, 해병 특검은 33명인데, 수사 종료를 약 2주 앞둔 2차 특검은 8명밖에 기소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2차 특검은 지난 1일 “특검법을 고쳐 수사 인력과 기한을 더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파견 검사 정원 15명에서 25명, 사법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정원 130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증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8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는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경찰 등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 검사는 현행대로 15명을 유지한다. 개정안에는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검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차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되고, 예산도 2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신동욱 의원은 “100억 가까운 예비비를 쓰면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2차 특검이 또 예산을 들여 더 수사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만든 ‘특검 공화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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