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 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이른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비록 소수의 사람만 발언을 들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
A 씨는 앞서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를 놓고 B(15) 군의 부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군을 향해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