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서부지법 가라 말했다"…현장 출동했던 경찰 증언
[앵커]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가 네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선 경찰들은 전 씨가 서부지법으로의 이동을 지시했고 서부지법 폭동은 전 씨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의 연장선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씨는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병보석 조건을 의식한 듯 들어가다 말고 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 내가 일주일에 병원을 한 번씩 가요. 세브란스도 가지. 서울대도 가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한 경찰은 전 씨가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서부지법으로 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동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1월 18일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전광훈 목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집회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계속됐냐"는 질문엔 "동일선상에서 이어졌다"며 "서부지법에서도 목적이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동 가담자들이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던 상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송 버스에 동승했던 경찰은 "한 참가자가 '판사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우리에겐 국민 저항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바로 옆 좌석에서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는 지지자들에게 줄곧 '국민 저항권'을 강조해왔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2025년 1월 18일) :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 권위를 갖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폭동 가담자들은 이 단어를 같은 뜻으로 썼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025년 1월 19일) : 국민저항권밖에 없어. 지금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전 씨는 "폭동이 일어난 날 새벽 3시엔 집에서 잠을 자느라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전광훈TV' '김사랑 시인']
[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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