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0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사령부에 경찰의 강제 수사 계획이 최종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2차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된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기밀 누설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계속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해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사건을 경북청에서 회수해 재차 조사해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결과를 바꿔 경찰에 다시 보냈다. 박 대령 측은 “외압에 의해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작년 출범한 순직 해병 특검이 관련 내용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 반환 과정을 다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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