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 진행중에…중앙지검, 대장동 자료 진상조사단 준다

손준영 기자 2026. 7.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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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법무부 檢미래위 요청 수용
대장동·위례·서해피격 등 수사기록 제공
檢 안팎선 “조사단 기록 확보 적법성 논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력 우려도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대상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직 검사와 전직 검찰 간부들이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사건 기록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기록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단의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고 조사단이 선정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의 결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현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5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보유 중인 수사 기록을 조사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단은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각 검찰청과 법원에 조사 대상 사건 기록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기록 검토를 토대로 당시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조사단의 기록 확보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사단은 2일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조사단은 당시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 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한 대상과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단의 사건 기록 확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조사단 활동이 대검 감찰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전직 지검장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조사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실제로 미래위 자료 제공을 두고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 지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에 “최근 복무기강이 안 잡히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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