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막아야…거부권 행사해야”

김지현 기자 2026. 7.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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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통해서라도 이 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성명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보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내부 조사 결과 3분의 2가 폐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비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까지 감안하면 국내 반대 여론은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부적으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야당을 배제한 채 초고속으로 심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입장 변화와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맞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이후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는 '전면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되 그 책임도 국회가 져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가 불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국회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전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공식 입장은 폐지'라면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취임 1년 남짓한 대통령의 의견과 총리 입을 통한 정부 공식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벌써 힘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실상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강경파에 영합하기 위한 행태"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이 법안을 반대해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막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거부권을 통해서라도 실행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