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드론장 가는 제주 공무원들 ‘난리법석’
공직자들 너도나도 드론자격증 취득

제주도가 올해부터 드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공무원에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승진을 앞둔 공직자들이 너도나도 드론학원으로 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등급별 가산점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드론자격증)이 포함돼 5월부터 승진 점수에 처음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산점 및 감점평정을 반영해 승진예정 직급별로 명부를 작성한다.
제주도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격무부서 근무경력, 업무대행 근무경력 등의 가산점을 평정해 승진에 반영하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개정하면서 느닷없이 드론자격증을 승진 가산점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욱이 세무와 사서, 간호, 사회복지 등 관련 부서와 관계없는 모든 직렬에 이를 적용했다. 가산점은 제1종 0.5점, 제2종 0.25점으로 석·박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모르고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없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올해 5월 승진 심사에서 첫 평정이 이뤄졌다.
관련 내용을 인지한 공무원들은 연초부터 드론자격증 신청에 나서면서 관련 학원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드론 1종 취득을 위해서는 수강료와 응시료 등 107만원을 내야 한다.
모 공직자는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많다. 평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니 대부분 주말에 학원으로 가서 연습하고 시험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도민들을 상대로 한 무료 강좌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혈세가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드론 자격증 가산점은 특정 직렬에만 있었다"며 "수색 작업 등에 차출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공직자는 "승진 대상자는 0.01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기도 한다"며 "0.5점이면 100만원을 내서라도 드론자격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