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먹으러 올라"…日연립여당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

장용석 기자 2026. 7.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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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회 "관련 법령 없어 '개·고양이 먹을 수 있는 나라' 인식 우려"
2014~17년 中·베트남서 개고기 수입…"현재도 최소 50곳 운영 중"
지난 2024년 7월 15일 촬영한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집 골목 <자료사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가 법제화된 데 반해 일본엔 관련 법규 자체가 없어 "개·고양이를 먹을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10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유신회는 이른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개·고양이를 먹는 행위뿐 아니라 식용 목적의 수입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회는 "국제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본에선 일부 중화요리점 등에서 개고기 식용이 여전히 가능하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국회 회의록를 보면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9년 11월 중의원 소비자문제 특별위원회에 식품으로 신고된 개고기 수입량이 2014년 중국산 약 15톤, 2015년 베트남산 약 18톤, 2017년 베트남산 약 20톤이었다고 보고했다.

후생성은 "2018년 이후엔 개고기 수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유신회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신회는 현재 도쿄·오사카 등지에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이 최소 50곳이 있으며, 방일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들 음식점을 주요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후생성 간부도 앞서 국회 답변에서 개고기 음식점 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다"면서도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도쿄·오사카 등에 약 50곳이 있다고 실려 있다"고 말했었다.

일본의 현행 동물애호관리법은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는 행위를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고양이는 8주령 이하일 땐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식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의 개·고양이 도살은 현행법만으론 금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유신회의 판단이다.

한국의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신회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입법이 실현될 수 있을진 불투명하단 지적도 나온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가 "고래고기·말고기 등 일본의 다른 식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권 자민당에서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또한 관련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 명의 국회 답변서에서 "일본에선 개·고양이의 식용 소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법 정비를 추진해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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