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에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 철회

안지혜 기자 2026. 7.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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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오늘(10일) 철회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후 개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일제히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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