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규백 탈영의혹? 오해 키울까 병적 기록 미공개"
국방부 "퇴임후 병적 기록 정정청구 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다 '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성균관대 학적부에 따르면 1983년 11월 5일 입대해 1985년 1월 4일 제대 사실이 분명하다"며 "탈영해서 추가복무를 7개월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안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을 정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통상적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안 장관의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사안으로 3~4일 가량의 조사를 받았고 여름방학 중 해당 기간을 마저 채우기 위해 며칠 더 근무했다는 게 안 장관의 주장이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잠잠해졌지만 지난 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점화했다.
김 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4년경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고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탈영)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재됐음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라며 안 장관을 고발했다
야권은 국군통수권자이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장관 의혹을 겨냥해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릴 때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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