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민규,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 논란에…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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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노동계 등 각계의 반발로 결국 법안 발의가 철회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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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했지만
각계서 논란 일며 법안 발의 철회 결정해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 하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반도체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들이 역대급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의 성과급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고액의 성과급이 풀리면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한 셈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업계에서 반발이 나오며 결국 법안 발의를 철회하게 됐다.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돼 법안 발의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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