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움직임에 반발…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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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초기업 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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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해당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근로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업 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 생계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 기간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불명확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명시적 동의를 요건으로 두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된 동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임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면 임금의 안정성과 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성과급과 초과이익 환수 논의가 맞물리며 보상 체계에 대한 민감도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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