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SWIM(스윔)’ 우리 곡 베꼈다”…美작곡가들, 하이브 상대 저작권 소송

김임수 기자 2026. 7.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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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목 데모 스윔 공동작곡가가 들어…크레딧 포함해 달라”
데모 청취 기록·음향 감정서 첨부…BTS RM 피고 목록서 빠져
하이브, 벌써 3번째 저작권 피소…뉴진스 ‘2곡’도 소송 제기돼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앨범 타이틀곡 'SWIM(스윔)'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으아이돌 그룹 BTS ⓒ하이브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앨범 타이틀곡 'SWIM(스윔)'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작곡가 3명은 자신들이 먼저 만든 동명의 데모곡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인 하이브(HYBE)와 스윔 공동 작곡가들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10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미국 LA에 거주하는 작곡가 3인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스윔의 영구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과 함께 공동작곡가 크레딧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소송기록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들은 자신들이 2025년 초 공동 작곡해 그해 3월 데모로 완성한 곡 'SWIM'을 BTS의 스윔이 상당 부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윔은 2026년 3월 발매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으로, 발매 직후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2025년 3월 데모를 완성한 뒤 미국 레코드업계 관계자들에게 돌렸으며, 그 대상에 스윔 공동작곡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취 정황의 근거로 음악 협업 플랫폼의 재생 기록 보고서를 소장에 첨부했다. 또 BTS가 2025년 LA에서 '아리랑' 앨범 작업을 진행하며 여러 작곡가·프로듀서와 만나 수록곡을 골랐다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TS: The Return'이 'SWIM'이라는 제목의 곡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정황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한 음원분석 박사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통상적이지 않은 화성과 음색, 리듬·가사 요소 등에서 유의미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기록한 예비 감정 보고서도 함께 첨부했다.

소송의 피고에는 하이브와 미국 법인 하이브 아메리카, BTS 소속 레이블인 빅히트뮤직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스윔의 공동작곡가인 개인 7명도 함께 피고로 지목됐다. 다만 공동작곡가인 BTS 리더 RM(본명 김남준)과 하이브 프로듀서 피독(본명 강효원)은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작곡가들은 이번 소송에 앞서 하이브 측에 연락해 분쟁 해결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만이 담겨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 사실인지 등은 향후 재판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최근 두 달 사이 하이브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세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앞서 5월에는 LA 작곡가 4명이 뉴진스의 2024년 곡 'How Sweet(하우 스윗)'을 두고, 7월7일에는 미국의 한 저작권 관리 회사가 뉴진스의 2023년 곡 'ETA'를 두고 하이브 등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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