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은 현금으로"…상품권 지급 법안 반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노사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의 현금 지급 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전날 해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성명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해 보는 것이 순서"라며 "근로자 임금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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