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스윔’ 미국서 저작권 소송…“미 발표곡 무단 사용”

이정국 기자 2026. 7.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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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 등 보도
“음악계에 돌린 데모곡, BTS 쪽에 전달 가능성”
스티브 쿠퍼 등 작곡가 3명 주장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와 영국 음악산업 전문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MBW)의 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스윔’ 작곡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에서 핵심 요소를 가져와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세 작곡가는 2025년 초 ‘스윔’을 만들기 시작해 같은 해 3월 데모 녹음을 마쳤다. 이후 곡을 여러 음악업계 관계자에게 보냈으며, 미국의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관계자들도 음악 공유 플랫폼 디스코를 통해 이를 들었다는 게 원고 쪽 주장이다. 원고들은 데모가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을 거쳐 방탄소년단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 명단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등과 함께 데릭 밀라노, 제임스 에시엔, 라이언 테더 등 ‘스윔’의 공동 작곡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작곡에 참여한 알엠(RM),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도 의뢰했다. 소장에 인용된 예비 보고서에서 스튜어트는 두 곡이 각각 독립적으로 만든 결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한 곡이 다른 곡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들은 ‘스윔’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반환 등을 요구했다. 대안적으로는 자신들을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향후 법원 심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10일 입장을 내어 “원고 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 드린다”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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