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수억대 예상되는데…삼성전자 노조 “지역화폐로 지급? 즉각 철회해야”

한기호 2026. 7.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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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일부 상품권 지급’ 근기법 개정안 규탄… “의원들 세비부터 적용하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전날 일제히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삼성전자 노조도 반대 행보에 나섰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일반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부터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골자로 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독려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는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각 사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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