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살인, 검찰이 파보니 계획 살인… 보완수사로 진실 밝힌 사례 잇따라

강지은 기자 2026. 7. 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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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 뒤집힌 경우도 다수
정치권·법조계서 폐지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왼쪽부터)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았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증거 인멸 혐의가 드러난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1년 치 통화 기록을 분석해 A씨가 1년 전부터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것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17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학원강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메시지·녹취록 분석을 통해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 결과가 뒤집힌 경우도 적잖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인 60대 남성 B씨는 2024년 자기가 결혼을 중개한 라오스 국적 20대 여성 C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C씨를 이혼하게 한 후 다른 남성과 결혼시켜 중개 수수료를 챙기려 한 것이다. C씨의 남편은 무고 혐의로 B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C씨 남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무등록 영업까지 밝혀내 무고 및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662만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한 D씨 사건이 그런 경우다. 경찰은 작년 2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선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조사해 D씨 혐의를 밝혀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딸을 후견인으로 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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