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내란 재판 출석… 폰으로 대법 선고 지켜봐
남은 재판 7개, 4개는 1심 진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9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첫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은 오전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지금 대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선고 재판을 볼 수 있도록 5~10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잠시 고민한 뒤 휴정하고 퇴정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조용히 생중계되는 선고를 지켜봤다.

무표정한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던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하자,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변호인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 변호인은 “벌써 끝났냐”며 아쉬워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듯 웃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 10여 명도 각자 휴대폰을 꺼내 대법원 생중계를 지켜봤다. 원심대로 징역 7년이 확정되자, 지지자 3~4명이 소리 내 울었다. 윤 전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송진호 변호사는 방청석을 향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울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도 힘이 안 납니다” 하고 소리쳤다. 윤 전 대통령도 이들을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휴정 10분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총 8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위증) 사건 등 3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남은 4개 사건은 1심에 머물러 있다. 13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온다. 민중기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는데, 같은 혐의로 먼저 1·2심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무죄가 나왔다. 27일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직권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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