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타결하나…최저임금 노사 격차 '690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9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시작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위원들.
이날 하루에만 노사는 세 차례나 수정안을 내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격차는 앞선 회의 때 마지막 수정안 격차인 990원보다 300원 줄어든 6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 1,2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8.7%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2% 올린 1만 530원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세 차례 수정안 제시 끝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 과정에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낮은 인상률은 민생경제의 상생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지급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맞섰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지불 여력, 그리고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인건비 부담까지 함께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심의 촉진구간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이번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에는 최종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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