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거부 불가·기간 최대 2개월…여당 발의 형소법

최하얀 기자 2026. 7. 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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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보완수사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경찰 ‘정당한 이유’ 수사 거부 땐
징계·교체 요구할 수 없어 ‘모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에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날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196조 등을 삭제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기소·공소유지)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이 신설되는 것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한다’는 현행 조항(197조2의 2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삭제했다. 보완수사 불이행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제재 종류는 기존 직무배제와 징계에 ‘교체’가 추가(197조2의 4항)됐다. 다만 이 조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란 단서가 남았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안에선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간도 명시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조항(197조2의 3항)이 신설된 것이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보완수사 요구 이행 시한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법으로 ‘1개월+1개월’을 못박았다. 불송치 사건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치도록 명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 지연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 요구 뒤 수사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197조3의 7항)이다.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불공정 수사가 확인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수사 주체를 바꾸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티에프에 참여한 박상혁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경찰에서 이해관계자가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수사기관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티에프는 “법사위에서 신속하고 면밀히 심의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사·사법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0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직회부해 현재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향후 소위원회를 주 1~2회씩 개최해 심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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