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출연시켜 성착취 라이브 방송…30대 BJ '실형'

미성년자를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BJ(인터넷 방송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73만원 추징,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 등 BJ 7명 가운데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상영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전파력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했다"면서 "당시 시청자가 평균 1만명에 달했고 한 동영상의 경우 실시간 시청자 수가 2만명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일반 시민은 시청자 대다수가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J 측은 자신들이 만든 영상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서 "성착취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C군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영리 목적이 아니다"라거나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등의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C군 등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라이브로 방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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