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보도’ KBS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2020년 7월 KBS가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KBS 측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모 KBS 기자는 1·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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