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필로폰 투약’ 황하나 1심서 벌금형 석방...도피만 유죄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고,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경찰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투약(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선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일부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를 마치고 박 판사가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 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쳤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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