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2026. 7.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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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타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8년 만에 국가 수사체계가 전환되는 중대 사안인 데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난맥상으로 우려가 부풀어오른 것이 현실이다.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실질화했다곤 해도 경찰의 수사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원내대표단이 공동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했다.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했다.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시한을 정했으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등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하는 등 10월 공소청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TF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법안에 담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실재하는 상황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신설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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