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 놓고 명·청 대전··· "특정 후보 고립" vs "멀쩡한 룰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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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친청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7일 전준위가 당대표 선거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결정한 다음 날 정 전 대표와 친청계에선 "당헌·당규는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논의 요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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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친청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 해당 룰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친명계 지원을 받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 전 대표를 향해 "문제없는 룰에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 자기정치"라고 직격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뒤늦게 반발하는 친청계, 왜?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9일 전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나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전준위가 당대표 선거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결정한 다음 날 정 전 대표와 친청계에선 "당헌·당규는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논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전준위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 전준위원은 지난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위원회가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후보가 2명이라 시행되진 않았지만 당무위에서 결선투표, 선호투표 모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는 여전히 결사반대 입장이다. 선호투표제가 시행되려면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최고위 단계에서 안건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친청계 최고위원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날도 "왜 당의 근간인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친청계가 결사 저지에 나선 배경에 선호투표제가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1순위로 꼽았던 투표자들의 2순위 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이전·합산하는 방식이다.
친청계는 이 방식이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반청 연대' 결속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선투표의 경우, 1차 투표 후 결선까지 일주일가량 기간이 있다. 해당 기간 반청 연대가 삐걱거리거나, 3위 탈락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등 다양한 변수를 기대할 수 있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와 동시에 차순위 표가 기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라 이런 가능성이 봉쇄된다. 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순회 경선과도 맞지 않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했다.
초유의 지도부 '표 대결' 가나

김 전 총리는 이날 "멀쩡하던 룰이 갑자기 누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고 위법이 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선호투표제를 결선투표 의미로 진행했던 전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현재 최고위원 7명 중 4명이 친청계로 구성된 만큼 표결 강행 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2022년 전대 당시 전준위의 선거 룰 결정을 지도부가 뒤집자 안규백 당시 전준위원장이 사퇴하며 파행을 겪었던 사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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