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상한 20% 제한설’에 금융당국 “사실무근”

곽선미 기자 2026. 7. 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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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을 딛고 반등한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등락 상한을 20%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정부 레버리지 ETF 규제안’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이른바 사설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유포됐다.

해당 글에는 정부가 △기본 예탁금 5000만 원으로 상향 △매주 1시간 레버리지 상품 강의 의무 시청 △상품 등락 상한 20%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란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면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관련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일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하루에 수조원씩 기업의 가치와 국민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상장폐지를 촉구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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