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690원…노사 9차 수정안까지 냈지만 결론 못 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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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차 수정안까지 이어졌지만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제13차 전원회의가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토대로 사실상 2027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7∼9차 수정안을 연속으로 제출받았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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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수정안 공방 끝에 14일 제14차 회의서 최종 표결 전망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차 수정안까지 이어졌지만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제13차 전원회의가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토대로 사실상 2027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勞 1만1220·使 1만530…7∼9차 수정안까지 연속 제출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7∼9차 수정안을 연속으로 제출받았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6.3% 높은 1만 2000원을 제시한 뒤, 1∼6차 수정안을 거치며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7차·8차·9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 1350원, 1만 1250원, 1만 1220원을 제시해 최초 요구안보다 650원, 750원, 780원을 내렸고, 전년 대비 인상률은 10.0%, 9.0%, 8.7% 수준으로 조정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1만 320원)을 내놓은 뒤, 1∼6차 수정안에서 1만 340원, 1만 360원, 1만 390원, 1만 410원, 1만 440원, 1만 460원으로 인상 폭을 조금씩 키워 왔다.
이날 7차·8차·9차 수정안에서는 1만 490원, 1만 520원, 1만 530원을 제시해 최초 요구안보다 170원, 200원, 210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인상률을 1.6%, 1.9%, 2.0%로 맞췄다.

최저임금 격차 1680→1290→1060→990→690원까지 축소
노사 격차는 수정안을 거치며 큰 폭으로 줄었다.
최초 요구안 시점에는 노동계 1만 2000원과 경영계 1만 320원 사이에 1680원의 간극이 있었지만, 4차 수정안에서 1만 1700원 대 1만 410원으로 1290원, 5차에서 1만 1500원 대 1만 440원으로 1060원, 6차에서는 1만 1450원 대 1만 460원으로 990원까지 내려갔다.
오늘 7차·8차·9차 수정안에서는 1만 1350원 대 1만 490원(860원), 1만 1250원 대 1만 520원(730원), 1만 1220원 대 1만 530원(690원)으로 격차를 세 자릿수 초반까지 추가로 좁혔다.
숫자만 놓고 보면 최초 1680원에서 9차 690원까지 반 토막 이상 줄어든 셈이다.

노동계 "생계·내수 위해 두 자릿수 인상" vs 경영계 "지불능력 한계"
그럼에도 인상 기준과 목표를 둘러싼 노사 간 인식 차는 여전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청년 월세 부담 등 체감 생계비를 반영하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률이 최소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직접·간접 영향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4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자영업·영세 사업장, 고용시장 전반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OECD 주요국보다 높은 만큼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관성적 인상률’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내세웠다.

자율 합의 실패 후 공익 심의촉진구간·중재안으로 최종안 예고
노사 간 격차가 수치상으로는 상당 부분 줄었지만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제시해 사실상 최종안을 만드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아 협상을 시도한 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일정 범위를 제시해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7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14일 제14차 회의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위원회 안팎에 퍼져 있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합의제 기구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다음 연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제도 개선·연구·건의 기능도 수행한다.
■ 심의 촉진구간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안을 참고해 제시하는 최저임금 심의 범위다. 이 구간 안에서 추가 논의나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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