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선포 583일 만
[앵커]
내란을 저지르고, 체포망이 좁혀오자 경호처를 방패삼았던 그 겨울의 행위들, 계절이 6번 바뀐 오늘,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입니다. 오늘 사법부가 남긴 엄중한 문장들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내란 혐의를 피하려고 계속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합법으로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 바로 옆 고등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체포를 막았던 경호처 간부들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흥구/대법관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을 확정지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만 첫 확정 판결입니다.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줄곧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선 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과 똑같이 대법원도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흥구/대법관 :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인 대통령 관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 주장을 조목조목 기각했습니다.
[이흥구/대법관 :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 2심과 같이 계엄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서명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지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최종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이 믿어 온 핵심 방어 논리는 무너졌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송민지]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문회 열리면 나가겠다" 홍명보 전 감독이 드디어 입 열었다
- 공포영화인 줄…피범벅 남성 등굣길 집앞 현관에서 마주쳐
- 김민석 "1초 늦었는데" 억울…‘국회 담 넘는’ CCTV 공개
- "월드컵 절대 안봐" 폭발한 이집트…결승골 직전 무슨 일 있었나
- ”죽은 딸 곁으로 가고파” 남편에 ‘독약 음식’ 먹인 아내…살인 혐의 송치
- 윤측,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깊은 유감, 재판소원할 것"
-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찰, 장윤기 아버지에 아들 유치장 면회 ‘편의제공’까지
- 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2만명 본 방송 BJ 신태일 징역 6년
- ‘무섭노’ 논란 끝 리센느 멜론 1위…"조국 선생님 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