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2만명 본 방송 BJ 신태일 징역 6년

장영준 기자 2026. 7.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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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
2만명 본 방송 BJ 징역형
BJ 신태일 방송 화면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후원금 수익 273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신태일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이던 소년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돌림판'으로 정한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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