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2만명 본 방송 BJ 신태일 징역 6년
장영준 기자 2026. 7. 9. 18:13
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
2만명 본 방송 BJ 징역형
BJ 신태일 방송 화면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2만명 본 방송 BJ 징역형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후원금 수익 273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신태일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이던 소년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돌림판'으로 정한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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