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 바이오 4社, 코스닥 노크
인제니아 이달말 공모 시작으로
브리즈바이오·파인트리 등 대기
원주 직접 상장하면 법 충돌 소지
예탁증서 발행 통해 위험 최소화

한인 과학자가 설립한 미국 소재 바이오 벤처 네 곳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한다. 이들은 미국법인 주식을 직접 상장하는 대신 한국주식예탁증서(KDR)를 발행해 국내 증시에 입성할 예정이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가 이달 말 공모 청약을 통해 상장하게 되면 해외 소재 바이오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은 2021년 네오이뮨텍 이후 5년 만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제니아테라퓨틱스·브리즈바이오·파인트리테라퓨틱스·카이진 등 미국 소재 신약 개발 기업은 KDR 발행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보스턴·케임브리지·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미국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한인 과학자가 창업한 미국법인으로 모두 비상장사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제약사 또는 국내 대기업 대상 기술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특례상장에 나선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IGT-427’을 영국 아이바이오에 최대 1조 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아이바이오는 2024년 MSD에 인수됐다. 브리즈바이오는 2024년 로슈 자회사 제넨텍과 9700억 원 규모의 면역 조절 분야 신약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파인트리테라퓨틱스도 같은 해 아스트라제네카에 표적단백질분해(TPD) 신약 후보 물질을 약 8200억 원에 기술이전했다. 카이진은 지난해 셀트리온과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 물질의 1조 1200억 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상장은 KDR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해외 기업의 주식을 현지 보관 기관에 예탁한 뒤 국내에서 해당 주식과 일정 비율로 교환 가능한 증서를 발행해 유통하는 방식이다. 외국 기업은 국내 상장 시 국가 간 법체계와 거래 구조의 차이로 인해 KDR을 활용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지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원주를 국내 증시에 직접 상장할 경우 한국 상법·자본시장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소마젠·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네오이뮨텍 등 해외 소재 바이오 기업도 KDR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 있다.
한태희 기자 tae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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