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대법, 체포방해·직권남용 모두 유죄
“공수처 내란죄 수사 적법···윤석열측 재판소원 검토”

12·3 불법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불법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윤석열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소부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을 갖춤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됐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허위 선포문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와 계엄 선포 이후 외신을 대상으로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다만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대한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했다고 결론내렸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를 적법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고, 두 범죄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대법원 선고 직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윤석열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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