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선거관리 감독 강화 3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 감독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부실 관리와 조직 운영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선관위에 대해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감사원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나 국회 감독을 회피해 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감사원법 개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명시했다.
개방형 직위인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해 외부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되 진행 중인 투·개표 사무에는 감찰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독위는 선관위의 주요 사업과 정보시스템 구축, 투표함 등 물품 관리 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선거의 투·개표 사무나 당선인 결정, 선거 소송 등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중대 사고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구·시·군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예비 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선거관리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사고 개요를 공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국회와 감사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선관위 공무원이 사고를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김정재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3법은 개별 선거에 정치가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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