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 위법 아니다”…尹 계엄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김임수 기자 2026. 7. 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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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계엄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집행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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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상고심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내란죄 수사, 절차상 문제 없어”
공수처 “법치주의 원칙 확인”…尹측 “재판소원으로 다툴 것”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5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소부(小部) 선고로는 사상 처음 생중계됐다. 상고심의 경우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계엄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집행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핵심 논리를 최고법원이 최종적으로 배척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색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번 확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가 유죄로 굳어졌다.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사후 허위 작성·폐기한 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가이드(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앞선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특검 구형량은 1·2심 모두 징역 10년이었다. 다만 사후 작성한 허위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본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유지됐다.

공수처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번 판결의 파장은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의 능력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으며,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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