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재판 중 경기대 총장 선출…징계 회피 정황도

김산 기자 2026. 7. 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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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재직 시절 강제추행 혐의…이달 22일 총장 임기 시작

경기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교수가 학부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대학교. 〈출처=경기대〉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고모 교수는 2년 전 동국대 재직 시절 한 학부생을 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약 3개월 뒤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고 교수는 직위 해제됐고, 학내 자체 조사 결과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및 중징계 권고 의견이 인사부서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징계 처분은 면했습니다. 계약직이던 고 교수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계약 연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동국대 측은 “징계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신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이후 징계기록 없이 제12대 경기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선출됐습니다. 후보자는 13명이었습니다.

지난 5월 이사회 의결로 최종 확정돼 오는 22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총장 직위는 박탈됩니다.

고 교수는 대형 로펌 소속 판검사 출신 등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법인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이사회에서 당사자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교수 측은 "재판을 통해 고소인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고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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