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실질적 사용자" 1·2심 뒤집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은 옛 노동법 적용"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 존중"
제공= 뉴스1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및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이나 위수탁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서울지노위는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교섭 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택배노조가 요구한 사항들은 집배점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종전 법리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함은 별론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