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중독 의사…강남 피부과, 허위처방전만 4천장(종합)
외국인 환자 명의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 다량 빼돌려…구속송치
![강남경찰서가 압수한 약품들 [강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yonhap/20260709121353221tzvo.jpg)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4천여장의 허위 처방전으로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12만여정을 유통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서울 강남 피부과 의료진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피부과와 약국이 연루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건 피의자 13명을 차례로 검거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한 데 이어 허위 또는 부실한 처방전에 근거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병원·약국을 연결한 약국 직원 등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A, B씨는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 환자 3천400여명 개인정보를 이용해 처방전 4천331장을 꾸며낸 뒤 졸피뎀 등 서너종의 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소재 대형 약국 직원에게 부탁해 약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12만1천849정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당 수면용 약품을 더 섭취할 수 없게 되자 병원 금고 속 프로포폴까지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A, B씨 주거지에서는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졸피뎀 등 약품이 다량 발견됐다.
이들에게 수면제 등을 공급한 약사들은 부실하게 기재된 타인 명의 처방전이 대량으로 제출됐는데도 진위를 따지지 않고 약품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가 적발한 의료용 마약류 허위 처방전 [강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yonhap/20260709133355992axgw.jpg)
처방전이 아예 없는데도 일부 약품이 시가보다 비싸게 다량 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채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됐다는 외국인 신고를 접수한 뒤 올해 초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이들 의·약사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 외국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위해 다른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미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피부과가 진료 이후 출국해 중복 처방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 환자 특성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력을 쏟았다.
통상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와 환자 사이 의료 행위라는 테두라 안에서 처방돼 적발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진료나 치료를 빌미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마약류를 소지·사용·투약하면 처벌한다.
의사라고 해도 치료 외 목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에게 처방·투약할 수는 없다.
이에 의사가 '치료 목적'이란 외피를 쓰도록 다른 의사를 통해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이 같이 아예 환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마련하는 등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투약하는 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의료용 마약류 유통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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